금융위,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나선다

편집부 / 2016-05-11 10:43:49
2분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 접수 받는다
△ 태극 문양으로 교체된 금융위원회 로고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방안은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 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이다.

우선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증권업·자산운용업간 사무공간분리,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한 후 올해 2분기 중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현행 기준인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 경력 5조원 수탁고를 갖춘 자에서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인가정책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 시장진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을 예상한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 새롭게 교체된 정부 로고 태극 문양. 2016.03.30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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