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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투자 비용 대비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총 2만4000여명을 속여 수천억원을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모(53)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남모(48)씨 등 5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500만원을 수수하고 11억여원을 부정대출을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은행 전 지점장 김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및 부산·대전·전북·울산 등 전국 55개 본부 사무실에서 2만400여명으로부터 모두 296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은 실적이 전혀없는 4개 페이퍼컴퍼니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시중 7개 은행 9개 지점으로부터 38억8000만원을 사기 대출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주부·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달 5만원만 내고 회사 멤버십 회원이 되면 의료비 및 장례·여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 돈을 100회 내면 다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회사 멤버십에 가입시킨 뒤 이씨 등은 본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업·부동산 경매·호텔사업·인터넷쇼핑몰 등에 100만원 단위로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120%를 주겠다고 다시 속였다.
이들은 금융 다단계 형식을 취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회원들을 끌어 모으게하면서 회원수를 불려나가는 수법 사용했다.
회원을 끌어오면 실적에 따라 투자 금액의 7~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 다단계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결국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회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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