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징계" vs "국가대표로서 도덕성 검증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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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였다.
㈔스포츠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박태환 선수 스승인 노민상 감독과 최동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박지훈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변호사), 임성우 변호사,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가장 큰 쟁점은 대한체육회 자체규정의 이중징계 논란이었다.
임성우 변호사는 "세계반도핑협회 규정에 따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출전정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3년이 추가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며 "이는 도핑 판정 선수에 대한 처벌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박태환 선수에게 모든 대회에 대한 출전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국가대표 자격으로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것만 금지한 것뿐이라며 선수활동은 보장하고 있기에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중징계 논란 이전에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국가대표가 갖는 책임과 의미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동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는 국민정서와 문화,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장관 임명할 때 도덕성 검증을 하듯 국가대표도 그런 자리"라며 "국가대표라는 상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데 국제적 기준만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또 "해당 규정은 2014년 국내 체육계에서 각종 부패와 비리가 수면 위로 들어나면서 개혁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라며 "박태환 선수라고 예외를 두게 된다면 규정을 만든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박 선수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불과 3개월 남짓 남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로선 박태환 선수가 개인자격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중처벌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제소하는 것이다.
임성우 변호사는 "CAS는 그동안 이중징계 논란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태환 선수가 제소해 출전정지 징계를 무효 판결 받으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을 받기까지 일정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올림픽 출전 명단 최종 마감일인 오는 7월 18일을 맞출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 박태환 개인이 나설 가능성도 적다.
노민상 감독은 "현재 반성과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원회에서 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를 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박태환 선수가 최대한 국제적 분쟁으로 이 문제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선수 입장에선 대한체육회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환 선수는 2014년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지난 3월 2일 징계가 풀렸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도핑 연루 선수는 징계 해제 이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어 박 선수는 2019년 3월까지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이중징계라는 논란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6일 박태환 선수의 발목을 잡은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여부 관련 난상토론에서 이현서 아주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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