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방화로 불에 탄 숭례문 단청 복원 공사 중 사용이 금지된 값싼 화학접착제를 사용해 공사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창원(61) 단청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재차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0일 홍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양형은 민족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긍지와 존중을 저버린 피고인이 감내할 부분”이라며 검찰과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의 범행을 도운 단청기술자 한모(48)씨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재차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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