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행세' 판·검사 접대비 등 뜯어낸 일당 '벌금형'

편집부 / 2016-05-10 14:31:38
재판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 훼손"
△ [그래픽] 법원3_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안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모(64)씨와 권모(70)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은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하고도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공범관계에 있는 유씨와 권씨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 종로의 한 커피숍에서 상해사건 피해자인 A씨에게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속인 뒤 판·검사 청탁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4월 상해사건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비용과 전관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0만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판·검사의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원 등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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