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600여명 결정…최재원·구본상 제외

편집부 / 2016-05-10 12:12:44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대상자 결정<br />
최재원·구본상, 형기 90% 미만 탓에 제외
△ 법무부청사

(서울=포커스뉴스) 최재원(53)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46)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통해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그동안 가석방 유력 인사로 줄곧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최 부회장의 경우 이미 형기의 86.6%를 채웠고 구 전 부회장의 경우 88%를 채웠기 때문이다.

가석방을 위해서는 형법 72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이들 중에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등을 넘는 모범수형자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가석방이 허가되는 수형자의 경우 형행성적 우수자나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때 형기 90% 이상을 채운 경우에만 사면이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두 사람에 대한 가석방 불가 방침이 내려진 것은 사회 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재계, 정계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가석방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번 역시 법무부는 두 사람이 형기 90%를 채우지 못한 점을 반영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2013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구 전 부회장의 경우 2012년 10월 구속됐다.

한편 법무부는 14일로 예정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대상을 600여명 수준으로 결정했다.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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