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올가이드'…궁금증 문답풀이

편집부 / 2016-05-10 11:48:19
실생활서 적용되는 김영란법 위반 우려 상황은?<br />
식사비용에 술·음료수 값 포함되나?<br />
경조사비 내고 화환도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br />
김영란법, 시행 앞서 위헌 판결 가능성도
△ 입법예고 설명하는 성영훈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적용 대상인 해당 기관 종사자가 200만명,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이나 되기에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게다가 해석에 따라 처벌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여러 궁금증도 일고 있다. 문답풀이로 궁금증을 해소해본다.

◆ 3,5,10,100,300만원?

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처벌받게 된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또 공무원 등 해당자들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외부 강연료 상한선도 마련됐다.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은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 김영란법, 누구 누구 해당되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 및 산하 단체, 공기업 종사자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언론사 종사자다.

또 이들의 배우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공무원의 배우자가 김영란법에 규정된 범위 이상의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해당 기관 종사자들을 2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이나 된다.

◆ 뇌물로 간주되는 금품은?

김영란법에서 뇌물로 간주하는 금품은 다양하다. 돈을 비롯, 유가증권, 부동산, 초대권, 할인권, 식사 접대, 골프 등의 모든 유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인사상 특혜 등의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속한다.

시행령은 월활한 직무 수행, 사교부조 차원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가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기준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를 초과한 가액에 대해선 모두 뇌물이 되는 셈이다.

◆ 김영란법 위반하면 어떤 처벌 받나?

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도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 별로 다르게 부과되며, 범위는 1000만원~3000만원이다.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의 경우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뇌물을 공여한 자들도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제공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김영란법은 오는 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 각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안을 확정한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 시행령 안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식사비 3만원에 술·음료수 값도 포함되나?

김영란법에선 일상적으로 있는 식사 자리에서의 비용부터 경조사까지 모두 다루고 있다. 따라서 세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음식물의 경우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류 또는 음료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다. 김영란법에서 책정한 식사비 3만원에는 음료수 또는 주류 비용이 식사비 3만원에 포함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 일반인'과 식사를 할 때 식비를 3만원으로 책정하면서 권익위는 주류, 음료수 비용도 합산되는 것으로 정했다. 만약 2만70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4000원짜리 맥주를 함께 주문했다면, 총계 3만1000원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식사비 3만원은 전체 평균? 1인 기준?

3만원으로 책정된 식사비, 이는 1인당 제공받을 수 있는 한계 금액으로 단체 식사 시에는 총 금액을 인원수만큼 나눠 식사 비용을 계산한다.

공무원 3명이 유관 단체 직원 1명으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았을 경우, 1인당 식사 금액은 3만원이 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접대받는 공무원이 비싼 메뉴를 먹고, 접대하는 업자가 싼 메뉴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공무원이 3만원을 넘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이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 N분의 1로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증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항목을 이용한 꼼수가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사내 회식에 외부인사 참여했을 때?

3만원으로 책정된 식사비용 때문에 관공서, 학교 등에서 실시되는 각종 회식 자리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직 내부 회식의 경우 내부인들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속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 위로금 및 포상 목적의 금품은 예외에 해당된다"며 법인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포상 또는 위로의 목적일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외부인이 회식에 참석할 경우 김영란법이 곧바로 적용된다. 이럴 경우 N분의 1로 적용되는데 만약 20명의 내부직원과 외부인 1명이 참석했을 경우 21분의 1로 금액이 책정된다.

또한 회식비를 개인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역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선물비 5만원 기준, 소비자가? 할인가?

김영란법에선 선물비의 기준으로 5만원을 책정했다. 그렇지만 상품의 가격은 어디서 구매를 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이 같은 상한액이 선물의 정가에 한정되는지와 관련해선 아직 확실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5만원이란 상한액을 정가가 아닌 할인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가 8만원의 선물을 할인가로 4만5000원에 구매했다면, 상한액 저촉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금액을 확인할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할인가로 구매한 선물의 경우엔 구매 당시 상황을 판단할 자료(영수증 등)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조사비 10만원…화환+축부의금?

김영란법에선 경조사비로 10만원을 책정했는데 국내에선 통상적으로 경조사에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을 함께 보낸다.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됐지만 이는 화환 값까지 포함이 된 것이다. 따라서 경조사비로 10만원을 받고 화환을 따로 받게 되면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 헌재에서 언제, 무엇을 판결?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포함된 적용대상의 포괄성 등을 지적하며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위헌 여부 판단의 핵심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대한변협은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김영란법 제2조 1항이 언론·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평등권·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헌재의 결정은 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언론과 사학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헌재가 김영란법에 규정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의 적용 대상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이들에 대해선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또 헌재가 위헌 조항이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김영란법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 국회, 김영란법 개정하나?

권익위가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벌써부터 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의 공무원윤리강령보다는 처벌을 면하는 최소 가액 기준이 일부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식당을 비롯한 선물업계, 유통업계, 농축수산업계 등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다만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부작용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선 지켜보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개정 분위기는 일단 여야의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 투명성 제고 명분을 넘어서기 쉽지 않기에 개정 작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일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 역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국회의원과 그들의 배우자들도 직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연간 누적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는 부정 청탁 유형에서 제외, 공익 목적이 동반된 행위에 대해 일부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예외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0일 김영란법에 대해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16.05.09 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