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수능 국어A 19번 문항 오류…법원 판단 26일 나온다

편집부 / 2016-05-10 11:36:47
"정답이 없다" vs "제시문 전체 맥락 읽어야"

(서울=포커스뉴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 출제 오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달 26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0일 수험생 서모씨 등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개관적 사실에 다툼이 없고 양 측의 입장이 충분히 확인됐다"면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이 문제는 논리적·과학적으로 모두 틀린 문제"라며 "정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시문의 '될 수 있다'는 표현은 개연적인데 답항의 '되어야 한다'는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며 "지문으로부터 선택지를 타당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적으로도 소리·압력·온도의 변화에 따라 본문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어학 학회와 과학 전문가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은 평균적인 수험생이었다면 답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 대리인은 "이 문제는 두 문장만을 비교해 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문 전체를 입체적으로 보고 풀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될 수 있다'가 꼭 개연적 표현이라거나 '되어야 한다'가 무조건 조건을 담보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면서 "중의적인 의미도 모두 포함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원고 외에는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국어 지문은 제시된 문장만으로 풀어야 한다"며 "과학적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논쟁에 과학적 심리는 불필요해 보이고 논리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원고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기일은 5월 26일 오후 1시 55분에 열린다.

수험생 서씨 등은 2016 수능 국어영역(A형) 19번 문항의 답이 본문과 일치하지 않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와 관련된 이 문제의 본문은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고 했지만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는 보기가 답으로 인정됐다.<이미지출처=메가스터디 이원준 강사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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