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⑬ 국회의원은 포함됐나?

편집부 / 2016-05-10 11:40:08
국회의원도 포함…'민원 전달' 관련 예외 조항 마련
△ 입법예고 설명하는 성영훈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 및 산하 단체, 선출직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언론사 종사자다. 아울러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들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의원과 그들의 배우자들도 직무연관성이 없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연간 누적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는 부정 청탁 예외 유형으로 명시해뒀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엔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예외로 분류했지만, 이들의 공익 목적의 민원 전달까지 예외 사항에 추가된 것이다.

이 같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고,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 등 다른 대상자들과의 법 적용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세종=포커스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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