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옮기기 참 힘드네' 메리츠화재, 고객 차등 관리 및 인수심사로 고객 불만 여지

편집부 / 2016-05-10 10:32:22

(서울=포커스뉴스) 손해보험사(손보사)가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을 위해 손해율 관리에 나서는 가운데, 최근 메리츠화재의 손해율 관리가 도에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0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일부터 계약을 갱신하려고하는 가입자나 다른 손보사에서 옮기려고 하는 가입자에 대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시켰다.

실제 메리츠화재가 법인대리점(GA)등에 내려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5년 내 사고 횟수나 입원 일수에 따라 고객 등급을 세분화했으며, 등급에 따라 가입 여부가 판가름난다.

예를 들어 척추나 어깨 질환 등으로 30일 이상 입원했거나 치질이나 하지정맥류로 10일 이상 입원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이 고객은 B등급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메리츠화재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메리츠화재에서 10건 이상의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엔 이 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가입자는 보험사에 계약 전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이력 △최근 5년 이내의 입원·수술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입 제한의 요소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게 다른 손보사들 설명이다.

A손보사 관계자는 "타사에서 넘어오는 고객의 인수심사가 엄격한 편이긴 하지만 고객 등급을 나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건 일반적이진 않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과다보험금 청구고객의 인수를 강화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과다보험금 청구고객이 늘어나면 결국 계약의 건전성이 나빠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인수심사 절차를 강화한 것과 다르게 메리츠화재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이력에 따라 차등 관리해, 고객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메리츠화재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과거 이력으로 가입자를 골라받거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 당국의 최근 방침과 정면 대치될 여지가 크다.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특약없는 '단독실손의료보험'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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