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운전·가혹행위 해병대 부사관 '징역형'

편집부 / 2016-05-10 10:53:12
후임 부사관 가혹행위…만취 운전 5명 부상
△ [그래픽]법조

(인천=포커스뉴스)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부사관이 징역을 살게됐다.

해병대 6여단 보통군사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령도 포병부대 소속 하사 A(24)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옹진군 백령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농로로 추락해 해병대원 3명과 면회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4%였다.

사고 보름 전 후임 부사관을 가혹행위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잠든 하사 B(20씨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불구속 입건됐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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