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특혜 같은 '무형의 이익'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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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설명하는 성영훈 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에서 뇌물로 간주되는 금품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돈을 비롯, 유가증권, 부동산, 초대권, 할인권, 식사 접대, 골프 등의 모든 유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인사상 특혜 등의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속한다.
시행령은 월활한 직무 수행, 사교부조 차원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가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기준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를 초과한 가액에 대해선 모두 뇌물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그간 선물용으로 판매됐던 모든 농·축·수산물 역시 기준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뇌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한우, 고급과일 등이 포함돼 축산농가 등이 강력반발하고 있다.김영란법에선 기준을 초과한 모든 유무형의 이익이 뇌물로 간주된다. 사진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16.05.09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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