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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설명하는 성영훈 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그렇다면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술, 음료수 값은 음식물에 포함될까? 답은 '예스'다.
통상적으로 식사를 할 때 음료수 또는 주류를 함께 주문한다. 김영란법에서 책정한 식사비는 3만원인데 음료수 또는 주류 비용이 식사비 3만원에 포함된다.
만약 2만70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4000원짜리 맥주를 함께 주문했다면, 총계 3만1000원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 일반인'과 식사를 할 때 식비를 3만원으로 책정하면서 권익위는 주류, 음료수 비용도 합산되는 것으로 정했다.
만약, 식사자리에 참석한 3명이 7만원짜리 음식에 2만5000원짜리 와인을 함께 주문(총 9만5000원)한다면 이 역시 1인당 3만원을 초과해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와인 금액이 식사 비용에 포함된 탓이다.김영란법에 따르면 식사비는 3만원으로 책정됐다. 술과 음료수값도 식사비에 포함이 될까. 사진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16.05.09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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