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홍 단청장에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방화로 불에 탄 숭례문 단청 복원 공사 중 사용이 금지된 값싼 화학접착제를 사용해 공사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홍창원 단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0일 오후 3시4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03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홍 단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청기술자 한모(48)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 공사 과정 중에 천연안료를 대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와 화학접착제(아크릴에멀전) 등을 사용해 총 6억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홍 단청장 등은 분쇄한 조개껍질에 색소를 가미한 수간분채와 천연교착제인 아교만 사용하는 전통 기법을 쓰기로 문화재청과 계약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값싼 화학 접착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사 종료 이후 3개월 만에 단청 500여 곳에서 박리 및 들뜸 현상이 발생했고 재시공에 따른 복구비 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 홍 단청장은 문화재청과의 계약 과정에서 전통복원에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복구 경험은 지난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4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 결과 홍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