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이름 처방전으로 수면유도제 1만정타낸 20대 '구속'

편집부 / 2016-05-09 12:57:41
명의 도용 알면서도 처방전 끊어준 의사 4명도 '입건'
△ 노원경찰서.jpg

(서울=포커스뉴스)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 1만여정을 처방받은 20대 여성 2명과 이를 알면서도 수면유도제를 처방해준 의사들이 나란히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것처럼 속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아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같은 칵테일바 종업원 이모(25·여)씨와 전모(25·여)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씨 등이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면유도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유모(60)씨 등 4명도 의료법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면유도제를 처방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24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2013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 1036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유도제 1만338정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도 같은 기간 11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369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 3649정을 처방받았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에도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의사 유씨가 이씨 등이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86회에 걸쳐 약 2800여정의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전했다.

다른 의사 3명도 각각 42회, 32회, 23회에 걸쳐 불법 처방을 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유도제를 다량 처방받은 환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이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해당 의원이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서울노원경찰서. 김대석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