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휴대전화 보험료 7만3500원까지 오른다

편집부 / 2016-05-09 11:09:35
금감원 "리퍼 방식 휴대전화 보험료 50% 인상" <br />
"삼성·LG전자 보험료는 10~20% 인하될 것"
△ 손해율.jpg

(서울=포커스뉴스) 애플 '아이폰'의 스마트폰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오른다.

9일 금융감독원은 각 제조사별로 사후 수리(AS)정책이 다름에도 휴대전화 보험료율이 동일해 일부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2분기 내로 제조사 정책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조별로 AS정책을 보면 애플은 부품 수리 대신 리퍼폰(Refurbished phone)으로 바꿔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부품을 수리해준다. 현재 아이폰 사용자는 2~3배 비싼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만, 휴대전화 보험료는 타 제조사와 동일한 4만9000원(전 위험 보장 보험)을 내고 있는 셈이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리퍼 방식 때문에 휴대전화 전체 보험의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며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전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집계한 휴대전화 사후 수리 방식별 손해율을 보면 작년 리퍼 방식의 보험료 평균 손해율은 148.95% 였으며 부품 수리 방식의 보험료 평균 손해율은 55.55%다. 이 기간 전체 휴대전화 보험료 평균 손해율은 80.35%다.

김 실장은 "리퍼 방식의 스마트폰 보험료는 50%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되며 부품 수리 방식의 스마트폰 보험료는 10~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 수준의 보험료가 4만9000원임을 감안하면 아이폰 사용자의 보험료는 최대 7만3500원까지 인상되며 삼성 및 LG전자의 스마트폰 보험료는 최대 3만9200원까지 인하된다.

변경 적용 시기는 각 통신사별로 다르다. SKT와 KT는 올 3~4분기, LG유플러스는 내년까지 바뀐 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

이밖에 휴대전화 보험 가입 절차가 강화된다. 현재 휴대전화 보험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개통 이후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악용 사례가 늘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김 실장은 "오는 3분기부터 휴대전화 개통 당일이 아닌 경우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실물 확인을 거쳐 보험에 가입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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