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방법 불완전성 고려해야" 재판관 4명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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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매매특별법 6대3으로 합헙 결정 |
(서울=포커스뉴스)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뒤 정식재판을 받으려면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의 '피고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453조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다"면서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짧은 기간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인 송달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했다"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A씨는 2010년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4년 후 A씨는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해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률상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재항고심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양지웅 기자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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