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원 결정을 준수하고 본질 흩뜨리지 말라"
(서울=포커스뉴스) 주크박스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의 제목을 두고 문화방송(MBC)과 뮤지컬 제작사 팍스컬쳐가 벌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MBC 손을 들어줬다.
팍스컬쳐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건배)는 MBC가 "자사 라디오 방송 제목 '별이 빛나는 밤에'를 동의 없이 공연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 행위"라며 제작사 팍스컬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5월 7~15일 예정된 공연과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에서도 '별이 빛나는 밤에' 문구 사용을 금지했다. 또 이를 어길 시 팍스컬쳐는 MBC에 매일 10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제목이 특정 회사의 영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됐다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는 해당 프로그램을 47년간 매일 방송하고 있고 '별밤 잼콘서트',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방송' 등 프로그램 제목을 사용한 공연을 계속해 왔다"면서 "일반 소비자들은 팍스컬쳐의 공연을 MBC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팍스컬쳐는 1998년 MBC가 등록한 상표의 존속 기간이 끝나자마자 상표등록을 해 부정 경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가 정식 소송을 낼 경우 판결 확정 전 공연이 끝날 것이고 이 공연으로 MBC의 신용·이미지 하락 피해는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에도 양측은 상호 비방을 이어가며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법원의 판결 직후 팍스컬쳐는 "거대방송국이 한국창작뮤지컬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팍스컬쳐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상호는 2008년 소멸됐고 본사가 2013년 공연관련 상표권을 갖게 됐다"면서 "제목사용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결국 제작사가 방송국에 예속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4월 공동주최에 구두 합의한 MBC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상표등록을 취하하고 매 공연마다 MBC의 허락을 받고 공연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면서 "이번 MBC의 행동은 약자인 작은 뮤지컬 제작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가처분 통지에 정당하게 항소하고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밝혔다.
반면 MBC 측은 "팍스컬쳐는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준수하고 사안의 본질을 흩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맞섰다.
MBC는 콘텐트사업국장의 공식 입장을 통해 "MBC '별이 빛나는 밤에'의 영향력과 가치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때문에 이번 공연을 포함해 향후 재공연에도 MBC의 승낙 하에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팍스컬쳐는 돌연 협의를 중단하고 상표권을 앞세워 부정경쟁의 권리남용 행위를 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법원도 '상표권 출원 자체가 이미 부정경쟁을 의도한 것'이라고 결정문에서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팍스컬쳐의 비상식적인 협상 태도와 상표권 운운하는 기득권적 행태가 결코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면서 "약자 또는 피해자 이미지를 앞세워 보도자료를 뿌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교묘하고 정도를 걷지 않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한국 뮤지컬 성장과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부당한 태도에 대해 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을 준수하고 뮤지컬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뮤지컬 '별이 빛나는 밤에'는 1986년부터 1998년까지 히트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조하문의 '이 밤을 다시 한 번', 이상은의 '언젠가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 변진섭의 '숙녀에게' 등 당시 음악들로 구성됐다.
김바다, 홍경민, 조권, 다나 등 인기 대중 가수들이 다수 출연하고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5일까지 열린다.<사진출처=팍스컬쳐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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