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자라면 대출 받아 구매하라" 강요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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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정직원 채용을 미끼로 주부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단순사무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들을 속여 건강보조식품 3억여원어치를 판 혐의(사기 등)로 방문판매업자 박모(53·여)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방문판매업체인 자신의 회사를 무역회사라고 속이고 "정식직원이 되면 월급 150만원과 4대보험을 보장해주겠다"며 찾아온 주부들에게 물건 구입을 권했다.
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10월부터 1년 6개월동안 피해자 47명에게 3억5125만원 가량의 물품을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모집된 주부들을 대상으로 7~10일쯤 '적응기간'이란 교육을 하며 건강보조식품을 팔았다.
회사에서 파는 물건을 직접 구매해 사용해 봐야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165만원에 판매했다.
이후에도 이들 일당은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250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해야 한다"고 재차 속여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 등이 주부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리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고 정식 직원으로 진급하기 위한 금액을 차등 설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돈이 부족해 물품구매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대출', '보험약관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도록 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취업시 업무과 근로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며 "취업을 미끼로 물품을 판매하는 불법다단계 또는 방문판매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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