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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발언하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함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처절한 움직임에 이 세상이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은 2014년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피해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만드는 법으로서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 장소에 자리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옥시레킷벤키저로 인한 국민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옥시3법'으로 소비자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보상제·가습기살균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옥시3법' 처리를 촉구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09.10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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