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선일씨 운구한 예비역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편집부 / 2016-05-08 13:11:06
법원 "사고 당한 적 없고 질병과 업무 연관성 인정 어렵다"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이라크 무장세력에게 피살된 고(故) 김선일씨의 시신 수습과 운구를 도왔던 국방무관 출신 예비역 장교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예비역 중령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83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04년 2월~2005년 7월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일했다.

주된 업무는 이라크 평화재건을 맡은 자이툰부대를 비롯해 서희·제마부대의 현지 이동계획을 세우거나 테러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일이었다.

A씨는 2004년 6월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돼 피살당하자 시신을 옮기는 일도 도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시신을 여러 차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귀국 후에도 군생활을 계속했는데 2010년 10월 건망증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힘들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도 했고 우울증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위험한 업무를 했는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상부에 분노를 느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10월 중령으로 전역한 그는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이유로 2014년 4월 관할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청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올해 2월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도 A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상황이 국가유공자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국외에 파병돼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업무를 맡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로 한해 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A씨가 파병 중 사고를 당하거나 머리를 다친 적도 없고 우울증·PTSD와 업무의 연관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1983년 임관한 A씨는 다양한 사건·사고를 겪은 직업군인"이라며 "고(故) 김선일씨의 시신을 한차례 운구했다는 것만으로 우울증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귀국 후 높은 근무 평정 등급을 받고 4차례 표창과 상장을 받는 등 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서 "이라크에서 전쟁과 테러로 위협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울증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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