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9년 만에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편집부 / 2016-05-08 10:57:56
입원수술보장 특약으로 6개월
△ 한화생명_6개월_배타적사용권취득(입원수술보장).jpg

(서울=포커스뉴스) 한화생명이 9년 만에 6개월 기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하며, 신상품개발회사의 이익 보호키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한화생명은 지난달부터 판매 중인 '한화생명 100세건강 입원수술 정기보험' 내 입원수술보장특약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은 "기간이 6개월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2007년 11월(삼성생명) 이후 9년 만"이라며 "올해 11월 1일까지 6개월간 독점적으로 입원수술보장특약을 판매한다"고 말했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보장금의 상한을 적용한 정액형 입원·수술보험"이라며 "손해율 부담 탓에 갱신형으로 판매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상승하는 기존 보험과 달리 첫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사진제공=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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