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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 입영 |
(서울=포커스뉴스)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 재검 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징집대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22)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원씨는 2014년 5월 23일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다시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 받았다.
원씨가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신체검사 날짜는 2014년 11월 24일이었다.
그러나 원씨는 해당일에 신체검사에 나가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 원씨는 이 사건 공판중이던 올해 2월 중순경 자살시도를 하는 등 상세불명의 우울 증세를 앓고 있는 등의 모든 요소를 침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논산=포커스뉴스) 올해 1월 4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입영장병들이 도열해 있다. 2016.01.04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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