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가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한 주택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주택전세자금 불법으로 대출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대출 브로커와 짜고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은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김씨는 2013년 3월 13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처럼 허위 빌라 전세계약을 작성하고 주택자금 3850만원을 대출 신청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빌라 전세계약서에 자신의 직장 근무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대출받은 돈을 빌라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김씨는 재직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 받을 수 있는 허술한 과정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가했으므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당시 김씨는 만 19세에 불과했고 김씨가 실제 얻은 이익은 빼앗은 돈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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