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두고 내린 휴대전화 슬쩍한 택시기사…집행유예

편집부 / 2016-05-07 10:04:11
검찰 '벌금형' 구형했지만…法 "재범 방지 차원"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 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 줄거라는 승객들의 믿음을 져버리고 이를 장물로 처분하려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씨는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판사는 “벌금형보다 높은 집행유예 판결로 재범 방지의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택시기사인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백화점 앞에서 승객 A씨가 놓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빼돌린 승객의 휴대전화를 장물로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5.08.26 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