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 피해자 또 때린 50대男 …'실형'

편집부 / 2016-05-07 08:00:11
法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고 보복까지…죄질 나빠"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때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3명을 폭행하고 보복폭행까지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고 그 중 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A씨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B(45)씨의 얼굴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비가 붙었던 B씨가 자신의 목을 졸랐던 일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쇠젓가락을 들고 B씨의 멱살을 잡은 채 눈 부위를 위협하다 눈 윗부분 3㎝ 정도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한 일에 앙심을 품고 같은날 오후9시20분쯤 또다시 B씨를 찾아가서는 "죽여 버리겠다.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눈 부위 등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초와 8월초 별다른 이유 없이 C(57)씨와 D(57)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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