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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깨끗하고 예뻐 보인다며 동성의 발바닥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27)씨에게 다가가 A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A씨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여 만져본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장소,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김씨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김씨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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