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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
(서울=포커스뉴스) 입사 이후 수개월간 사무실에서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A씨가 받은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회사 소재지인 대전 유성구와 주거지인 서울 사이 거리가 멀어 사무실 퇴거가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온다”면서 “회사는 보안상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굳이 늦은 밤인 23시 무렵 직원 2명을 동원해 A씨 물건을 들어낸 점 등에 비춰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측이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할 수 있는 퇴거요구를 하면서 A씨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통지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퇴거요구의 경위와 회사의 태도를 볼 때 A씨에게 내려진 퇴거요구는 절차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대전 유성 소재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다.
숙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이씨는 회사 건물 1층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뒤 회사 대표는 A씨에게 숙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대표와 언쟁을 벌이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회사 대표는 직원들에게 이씨의 짐을 사무실 밖으로 꺼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입사 때부터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한 근로자임에도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퇴거요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2015.08.3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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