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후 번호판 바꿔치기 한 주한미군군무원…'실형'

편집부 / 2016-05-05 15:47:01
재판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죄질 불량"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붙여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교통사고를 낸 데 그치지 않고 이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고 피해자가 숨졌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다만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대로를 무단횡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7시26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60)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일 뒤 외상성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떼 다른 차량에 붙인 뒤 사진을 찍어 경찰에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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