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스스로 과음 후 부상…"업무상 재해 아냐"

편집부 / 2016-05-05 15:23:08
2심 업무상 재해 인정했지만…대법 '파기 환송'<br />
파기환송심 "업무·재해 인과관계 인정 안 돼"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회식자리서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김모(4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 주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강요가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김씨가 입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30명과 함께 1차 회식을 마친 뒤 근처 건물에 있는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1차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김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려다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골반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날 2차 회식에는 부서장인 팀장도 함께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는 “팀장이 2차 회식을 주도했고 비용도 소속 팀에 지급된 상금으로 충당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2차 회식의 경우 회사가 주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모임”이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1차 회식에 참석하거나 그 이후 2차 회식에 간 것 등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팀장이 부임한 뒤 처음 갖는 회식이라 대부분의 팀원이 참석했고 참석자 중 다수가 과음했다”면서 “회식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돼 술을 마신 것인만큼 김씨가 자발적으로 만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이르러 판결은 또한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비록 김씨가 참석한 회식이 사업주 측 주최로 이뤄졌더라도 김씨의 경우 사업주의 강요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했다”며 “김씨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따르는 통상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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