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비조합원 대출 취급한도보다 70억원 초과 대출해…금감원 '문책' 제재

편집부 / 2016-05-05 13:59:26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신협)이 대출 취급 한도를 어겼다며 제재를 내렸다.

5일 금감원은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유성신협이 작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시행령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됐다며 문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2항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 신규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

그러나 대전유성신협은 2015년 233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 등 308건, 363억 97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이는 작년 신규 대출 취급액(880억1900만원)의 3분의 1수준인 293억4000만원보다 70억5700만원 초과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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