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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이사진 집단소송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 유해성 실험보고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4일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조모 교수와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중에 대학 연구실에 있던 조 교수를 긴급체포해 보고서 조작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두 교수의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옥시로부터 2억5000여만원의 연구 용역비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용역비 외에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전날 조 교수와 유 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각 대학에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대학이 조속히 인사위나 윤리위를 열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해당 교수를 파면 등의 징계를 해야 한다”며 “또 부적절한 연구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제출한 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옥시 측은 검찰에 자사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 폐손상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실험은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됐고 이후 김앤장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검찰에 결과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 측이 제품의 유해성이 담긴 보고서를 제외한 뒤 유리한 보고서만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2011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동물실험을 진행했던 서울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옥시 측이 자사에 유리한 결과만을 검찰에 공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옥시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의뢰한 흡입독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뱃속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하며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옥시 측은 이를 숨기고 이듬해 임신하지 않은 쥐를 상대로 재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2차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논란이 된 서울대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8명의 이사진 형사고발 기자회견 중 처벌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6.05.02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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