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까지 '산 넘어 산'

편집부 / 2016-05-04 16:46:56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자본시장법', 19대 국회 통과 불투명<br />
상장차익 사회환원, 예결원 지분처분 등 IPO 선결과제 남아
△ 한국거래소

(서울=포커스뉴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통과 여부 및 향후 상장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래소는 법이 통과되면 연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중 기업공개(IPO)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장까진 '산 넘어 산'이다.

자본시장법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여야 모두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20대 국회 당선인 5명은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처리를 호소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문제는 일정이다. 본회의는 19일. 연휴를 제외하면 일주일 남짓한 시간동안 정무위와 법사위를 모두 거쳐야한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일정은 물론 개최 여부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다른 정치 현안에 밀려 정무위가 열리지 않으면 19대 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속전속결로 법이 통과된다 해도 상장까지 남아있는 선결 과제가 있다.

우선 거래소 상장으로 얻는 상장차익의 사회환원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 거래소 주요 주주는 NH투자증권(7.45%), 메리츠종합금융증권(5.83%), 한화투자증권(5.00%), 유안타증권(3.46%) 등으로 증권사가 90%에 육박한다.

증권업계 입장에선 거래소가 상장하게 될 경우 지분가치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이익이다. 그러나 국회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환원을 요구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는 독점적 지위하에서 얻은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거래소와 증권업계는 지난해 말 최소 3700억원 이상 사회환원할 것을 국회와 확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주별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법안 부대의견이라 법적 구속력도 없다. 원점에서 다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 외에도 한국예탁결제원 등 자회사 지분 처분 문제도 남아있다. 거래소와 코스콤이 예탁결제원 지분을 각각 70.43%, 4.63% 갖고 있는데, 매각 규모와 방식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자본시장법이 통과 돼야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고 기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015.08.1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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