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용선료 인하 협상에 주력"

편집부 / 2016-05-04 16:28:29
채권은행 원금 및 이자 3개월 유예
△ 위기의 한진해운

(서울=포커스뉴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게 됐다. 이에 한진해운 관계자는 "용선료 인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농협‧우리은행 등 7개 채권단은 4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한진해운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의 동참,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유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협약'이다. 해외 선주들과 사채권자와의 협상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협약은 곧바로 무산될 수 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간 유예해주고 필요 시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 내 용선료(선박 임대 비용)를 깎지 못하거나 사채권자의 채무 감면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3개월이란 기간을 둔 것은 재무구조가 신속하게 개선돼야 글로벌 해운동맹 협상에서 한진해운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동맹에 편입하려면 재무상태가 좋아야 한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선료 협상을 꼽고 있다. 용선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해도 선주들에게 흘러들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현재 그룹 내 용선료 인하 협상단을 구성해 해외 선주들과 미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제1호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 로비에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6.04.27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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