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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소상공인들은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현안 가운데 통과시켜 주길 가장 바라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5일간 전국 소상공인 2만20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관련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19대 국회 현안들은'이란 주제의 설문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상권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적합업종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통산업발전법) 등 소상공인 주요 현안들이 질문 문항으로 올랐다.
이 가운데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30.3%)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꼽아 가장 많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안으로, 임대차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대형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 537개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보호법(25.9%)과 유통산업발전법(24.9%), 파견법(12.8%), 자율상권법(6.0%) 등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주길 원했다.
적합업종보호법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민주 오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파견법은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법은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현재 계류 중인 소상공인 관련 현안들이 조속히 처리돼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들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특히 오늘 거론된 소상공인 관련 현안들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통과돼 소상공인들의 답답한 숨통을 틔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이번 임시회가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다.'소상공인 관련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19대 국회 현안들' 설문조사 결과.<자료제공=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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