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한년 소득지원국장

편집부 / 2016-05-04 12:00:13
△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한년 소득지원국장

(세종=포커스뉴스)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된다. 또한 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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