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저임금 '깜깜이 회의'로 결정되선 안 돼"

편집부 / 2016-05-03 20:20:34
'시민 방청 허용', '회의 결과 공개' 등 의견서 전달
△ 내년엔 얼마를 올려야 하나?

(서울=포커스뉴스)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참여연대 행정감시 센터는 3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회의 속기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와 '시민 방청 보장'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심의위는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되고 있는 데다 심의위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국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 회의의 경우 회의록·속기록을 모두 기록하고 회의가 완료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의위 측을 압박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보낸 의견서에는 △회의록에 개별위원의 실명을 밝히고 발언 내용을 기록할 것 △회의완료 후 이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것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시민의 회의 방청을 보장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도 최저임금 협상 이후에도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보고서를 내고 △속기록 미작성 △개별위원 발언 미기록 △회의내용 외부 비공개 △시민 방청 불허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2017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6월 말 내지 7월 초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세종=포커스뉴스)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측 최저임금위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4.07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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