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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이완구 |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 성 전 회장 비서진과 대치되는 주장이 나왔다.
비서진의 증언은 1심에서 중요한 진술증거로 인정됐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표근(62‧여) 전 충남도의원은 "사건 당일 성완종을 기다리지 않았고 함께 이완구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 측과 연락을 하거나 사전에 연락한 기억이 없다"면서 "사건 당일 이완구, 성완종, 홍표근 세 사람이 함께 만나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성 전 회장의 비서 금모씨의 증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이다.
금씨는 수사과정부터 줄 곳 '금품 전달 당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 도착해 미리 기다리던 홍 전 도의원과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충남 부여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도 "사건 당일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고 홍표근 전 도의원이 보도블록에 서서 영접했다. 성 전 회장과 홍 전 도의원 등 5~6명이 이 전 총리의 당시 후보자사무실로 함께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검찰 역시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내용과 성 전 회장의 일정표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
1심은 이러한 검찰의 입증방법을 받아들였고 이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홍 전 도의원의 증언은 가장 중요한 핵심 진술증거가 흔들리는 반대 증언이 된 셈이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검찰과 성 전 회장 측의 거짓 진술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의 발언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라며 홍 전 도의원과 이 전 총리의 친분 등을 밝히는 방법으로 증언을 탄핵하려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27일 경남기업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국회와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충남도청, 경남기업, 현금 인출 은행과 마트 등 5곳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으나 선거사무소 1곳만 채택됐다.
다음 재판은 6월 7일 10시 30분 열린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언론인터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금품수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서울=포커스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6.05.03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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