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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국내에 마약을 들여와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 10.42g 전량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이를 되팔거나 자신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적 해악이 심한 필로폰을 상당히 많이 수입했고 국내에 유통시키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행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B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판매한 A씨를 제보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각각 약 9.1그램(g), 8.4g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마약을 모두 본인이 직접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필로폰을 약 0.7g씩 십수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테이프로 겨드랑이에 붙여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방과 외투의 경우 엑스레이로 검사하지만 신체검사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위험물을 갖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을 본인이 2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40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7.7g을 넘긴 혐의도 있다.
B씨는 이 중 3g을 1g씩 나눠 각각 70만원에 되팔았으며 4회에 걸쳐 본인이 투약한 혐의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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