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재판중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면죄부 될까<br />
사립대학의 소송비용 교비 회계 지출 허용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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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서울=포커스뉴스) 교육·시민단체들이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면담을 제안했다.
지난달 3일 교육부에서 '사학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법인 돈이 아닌 학교 돈으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입법예고 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이들은 "사학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데도 소송경비를 법인의 돈이 아닌 학교의 돈으로 쓰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그간 지속해서 소송비용 교비 회계 지출을 감시해온 교육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학교 돈 지출 급증 △교육비 감소로 인한 교육 부실화 △대학 독단 운영 위험 증가 △소송비용 부담 완화로 인한 교직원 부당해고 증가 등을 꼽았다.
이들은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소송비용을 학교 돈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학비리가 만연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2일 오후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 이런 내용을 담은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3일 현재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병국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은 "일단 교육부의 입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만약 면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참여연대·전국교수노동조합·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5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 공문을 보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면담을 제안했다. <사진제공=교육부> 2016.03.29 포커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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