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저산소증 뇌손상…앞선 사인은 복막염으로 기입" 증언<br />
신씨 사인인 복막염 증언 속속…법원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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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강모 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로 수술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켜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강세훈(46) 전 스카이병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신씨의 선행 사인은 복막염"이라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수술 이후 신씨가 복막염·패혈증 등 증세로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강 전 원장을 기소했다.
신씨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판단되는 복막염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심리로 3일 열린 7번째 공판에서 당시 신씨의 장과 관련한 외과수술을 집도했던 대형병원 외과전문의 김모씨가 참석했다.
김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내가 썼다"며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저산소증 뇌손상이다. 중간 사인은 심장 압전이고, 그에 앞선 사인은 복막염으로 기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부 염증이 심장을 압박했다"며 "어느 하나를 집어서 원인을 말하기 어렵지만 일차적인 사망원인은 복막염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이날 복막염이 생긴 원인과 관련해 "일반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소장 천공이 있었다"며 "또 수술이후 생기는 내용물들이 배에 고여있으면 복막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강 전 원장은 이날 공판에 참석해 "수술 직후인 20일 복막염이 생기지 않았다"며 "분명히 소장 천공이 없었거나,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심장 압전을 통해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을 가하며 번발성 복막염(전체에 퍼지는 복막염)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김씨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번발성 복막염이 심폐소생술로 인해 생길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답했다.
피고인 강 전 원장은 또 "고인을 치료할 당시 소장에 배액물이 없었고, 염증수치가 감소하고 있었고, 항생제를 투여했다"며 "맥박 양상도 달라진 것이 없고, 초음파를 가지고 복부 관찰 시간을 갖고 비장 뒤쪽과 방광 뒤쪽에도 고여있는 액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진행하면서 과실로 소장에 1㎝, 심낭에 3㎝ 등 천공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 이후 신씨는 고열,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3월 강 전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8월 24일 강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강 전 원장은 신씨가 사망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의사로서 알게 된 신씨의 과거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3일 오후 5시에 열린다.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끝난 뒤 강모 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5.10.2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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