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왜곡이 검증없이 보도되는 것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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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8월 별세한 고(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이 3일 미인도 감정 결과와 관련된 보도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변호인단은 “‘미인도’ 사건 관련 일부 언론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감정을 의뢰해 진품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변호인단에 따르면 1991년 사건 당시 국과수와 KIST에 ‘미인도’에 대한 필적과 안료 등 두가지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그림에 서명한 작가의 사인은 일반 필적과 달라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KIST는 “안료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안료 검사로는 진위 파악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두 기관 모두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동변호인단은 “특히 안료문제의 경우 1991년 4얼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이경성 관장의 기자회견장에서 강정식 과학보존실장의 발언으로 진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면서 “당시 강 실장은 ‘안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료로는 진품이라는 증빙자료가 안된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천 화백 사후 국과수와 KIST 두 기관이 미인도를 진품 판정했다는 허위사실이 공공연히 언론에 등장했다”면서 “심지어 국립현대미술관은 2015년 말 국회에 제출한 공문서에서 미인도에서 나왔다는 한가지 안료 성분이 ‘미인도’가 과학적으로 진품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듯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공동 변호인단은 “위작 미인도 사건은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화랑협회라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결탁해 수많은 거짓을 날조하고 한 작가의 인격과 창작혼을 짓밟는 등 미술계와 국민을 오도했던 사건”이라며 “공동변호인단은 이같은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27일 유족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여섯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고발장에는 국과수와 KIST에서 진품 판정을 받았다는 날조 혐의 역시 적시했다”면서 “이같은 일련의 진실 왜곡이 검증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동변호인단은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와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49)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그림을 그린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감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현대미술관의 이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천 화백에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미술관이 미인도 입수 과정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고 미인도 전시 및 인쇄물 배포 등 과정에도 작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살아 생전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작가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말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당초 1991년 미술계를 뒤흔들 정도의 최대 스캔들이었다.
당시 천 화백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천 화백은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에 충격을 받고 절필을 선언했다. 천 화백에게는 ‘자신의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미’라는 비판이 따라 붙었다.
이후 천 화백의 맏딸 이혜선(70)씨가 지난 8월 6일 천 화백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미인도는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미인도는 위작이 확실하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30일 오전 '故 천경자 화백 추도식'이 열린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이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 2015.10.30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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