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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_참석한_근로자들과_대화를_나누는_박원순_서울시장-14.jpg |
(서울=포커스뉴스) #1.6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강요받았다.
하지만 처우개선비를 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 인쇄업에 종사하는 40대 B씨는 회사의 잦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다 결국 퇴사했다.
B씨는 실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임금체불기간이 요건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무료 노동상담을 받은 근로자 3명 중 1명이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2184건의 무료 노동상담 중 임금체불이 778건, 징계·해고 419건, 퇴직금 416건, 실업급여가 36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의 경우 징계·해고나 퇴직금, 근로시간·휴일·휴가, 최저임금 등과 연관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노동권 침해가 한 개인에게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자는 남성이 64.7%(1413명), 여성은 35.3%(771명)로, 연령대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62.5%(1365명)로 집계됐다.
특히 상담자 중에는 70대 이상 고령자도 6.5%(142명)로 조사돼 고령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무료 노동상담을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필요할 경우 노동법 전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노동권리보호관'과 연계해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공인노무사 25명과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된 40명의 노동권리보호관을 임명한 바 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정, 청구, 소송대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부당한 권익침해를 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침해 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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