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질 것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상장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연성규범(공공기관 또는 사적기관이 선언한 규정. 국가의 구속은 받지 않는다)으로 올해 상반기 도입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기관 주자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 및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주총에서 기관투자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장사는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다. 전경련이 164개 상장사 주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고, 용어만 들어본 적 있다 50.0%, 모른다는 응답이 40.9%나 됐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금융위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면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은 도입 당시 초안과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상장기업들은 스튜어드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의 56.1%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주총안건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상장사 경영진 간 주총안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장사 경영진 일정이 바빠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30.5%, 주요 기관투자자와만 협의가 가능 할 것이라는 응답이 34.1%,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수가 많아 물리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17.7%였다.
이철행 전경련 팀장은 "스튜어드십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 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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