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비리 차단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특허 등록

편집부 / 2016-05-03 10:20:52
대금e바로 시스템 특허 획득 정식 통보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 4월 초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 같은달 25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당초 지난 2011년 서울시 용역 발주로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개발업체만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어 시는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갖고 있던 것을 4년 만에 바로잡은 것.

대금e바로는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2년 첫 도입 이후 근로자 10만명, 장비자재업체 2만8000명 등 약 15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며(작년 12월 기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허권 획득을 통해 개발업체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대금e바로 시스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의 기술 전수가 한층 활발해지고 국내·외로의 기술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투명 건설행정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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