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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동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이를 방조하고 학대에 가담한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한 살배기 아동 3명에게 수십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63·여)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원장 B(44·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아동들을 학대한 것은 비난의 대상인 점, 어린이집을 믿고 보낸 부모의 믿음을 저버린 점,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죄가 무겁다"고 A씨가 전과가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원장 B씨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A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본인이 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재판 중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모두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모들이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원생인 한 살짜리 여아가 잠에 들지 않자 흔들의자에 앉혀놓고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릴 정도로 세게 흔들었다.
이튿날에도 같은 이유로 역시 한 살짜리 여아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몸을 잡아 끌었다.
A씨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나흘 뒤에는 역시 한 살배기 남아를 흔들의자에 묶어 놓고 분유병을 입에 물린 채 2시간 가까이 방의 불을 꺼놓고 혼자 방치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가 아동 3명을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횟수는 드러난 것만 24차례에 달한다.
그럼에도 원장 B씨는 A씨를 제지하기는커녕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1세 남아를 흔들의자에 묶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다.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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