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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인천=포커스뉴스) 수도권 10여개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청소용역계약 입찰을 담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18개 아파트 단지 청소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담합 입찰해 총 32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낙찰 받은 혐의(입찰방해)로 A청소용역업체 대표 B(48)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 C씨 등 28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청소용역업체 대표 B씨 등 8개 용역업체 관계자 11명은 미리 한 업체를 정해 이 업체가 일정 금액을 정해 응찰하면 나머지 업체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낙찰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 17명은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담합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비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은 변경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입주자대표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할 경우 부적격 업체로 처리해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을 담합한 용역업체중 일부는 회사의 신용과 실적 등을 부풀리기 위해 입찰에 필요한 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업체 외에도 10여개 청소·경비업체가 유사한 수법으로 50여개 아파트 단지의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부정하게 용역계약을 낙찰 받은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현재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용역업체 입찰비리는 용역계약 금액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이는 관리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아파트 주민의 손해로 귀결된다”며 “입찰비리로 인해 부실한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5.09.0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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