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은 이완구를 만났을까'…오늘 홍표근 증인신문

편집부 / 2016-05-03 06:00:52
성 전 회장 비서진 진술 신빙성 확인 분수령 될 듯
△ 법원 출석하는 이완구

(서울=포커스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 예정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홍표근(62‧여) 전 충남도의원의 증언에 관심이 모아진다.

홍 전 도의원은 2013년 4월 4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방문여부를 확인해 줄 인물로 1심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된 비서진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에서 이 전 총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홍 전 도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 돼 있다.

홍 전 도의원은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을 영접하기로 했다'고 나타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기일에서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는데 '홍표근 의원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 전 회장의 비서진들은 사건 당일 홍 전 도의원이 성 전 회장을 영접해 함께 선거사무소로 올라갔다는 입장이어서 그 진술의 진위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29일 충남 부여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도 쟁점이 됐다.

현장검증 증인으로 출석한 성 전 회장의 비서 금모씨는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고 홍표근 전 도의원이 보도블럭에 서서 영접했다. 성 전 회장과 홍 전 도의원 등 5~6명이 이 전 총리의 당시 후보자사무실로 함께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 전 총리 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성 전 회장은 당일 선거사무소에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포커스뉴스와 통화에서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밝히는 등 비서진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당시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은 나에게 새누리당 공천을 주지 못했다"면서 "성 전 회장이 나에게 연락할 면목도 없었을 것이고 나도 성 전 회장을 모실 처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톡에 성 전 회장의 비서진과 내가 통화했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당일 전화내역을 확인해 보면 될 것이 아닌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홍 전 도의원은 2일 전화 통화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홍 전 도의원은 전 선진통일당 최고위원으로 7·8대 충남도의원을 지냈고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성 전 회장과 인연이 있다.

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했던 홍 전 도의원은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소속으로 '이완구 낙하산'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 등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언론인터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금품수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서울=포커스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4.19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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