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문대성 의원 , 박사학위 취소무효 항소심 '패소'…1심서도 패소

편집부 / 2016-04-27 20:45:14
재판부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사람 논문 사용 행위 표절에 해당"
△ 문대성

(서울=포커스뉴스) 논문 표절로 박사 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 문대성(40) 의원이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낸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7일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 내용을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문 의원은 지난 2007년 '12주간 PNE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국민대 대학원으로부터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문 의원의 논문이 명지대 대학원생 김모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국민대는 조사를 통해 문 의원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하고 지난 2014년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김씨에게 논문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문 의원이 김씨 논문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인용 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승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철회를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2016.01.2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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