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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영업(강남역).jpg |
(서울=포커스뉴스) 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 강남역 9번 출구 뒷골목 음식점거리 음식점 등의 야외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는 다음달부터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 식품접객업소 64곳에 대해 옥외영업을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치구 구청장이 별도로 저정하는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장 안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옥외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어닝·파라솔 관련 설치공간과 재질 기준 △데크·펜스 관련 영업 공간 폭과 목재 등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디자인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옥외영업을 허용하기 전에 서초구는 지난해 2월부터 강남역 상가번영회 측을 만나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이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협의를 거쳤다.
서초구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권역별 허용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옥외영업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옥외영업 지역을 조성해 시민들이 다시찾는 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28일 서초구는 서울 지하철 강남역 9번 출구 뒷골목음식점 등에 대해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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